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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교흥·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암 환자는 치료 후 5년 동안 진료비의 5%만 부담하는 산정특례 혜택을 받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뒤에도 재발 확인을 위한 고가 검사 비용이 부담되어 검사를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법안은 산정특례 기간이 끝난 암 환자도 재발 확인을 위한 추적 검사비는 계속해서 낮은 본인부담률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 암 환자 산정특례 기간 종료 후 추적 검사비 지원 근거 마련
  • 고가 검사비 부담 완화를 통한 암 재발 조기 발견 유도
  • 암 환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 및 국민 건강 증진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진료비 부담이 높은 암에 대해서는 5년간 외래진료, 입원진료, CT, MRI, PET-CT와 같은 고가 의료장비 검사비, 약제비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5%로 경감해주는 산정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암은 수술이나 치료 이후에도 재발 위험이 높아 지속적인 관찰과 추적검사가 필수적이나 CT, MRI와 같은 고가의 검사비용에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추적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 암의 재발을 조기 발견하지 못해 건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따라서 암환자의 경우에는 산정특례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추적검사에 한하여 본인부담률을 경감하도록 하여 암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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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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