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남인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위기 임산부가 보호출산을 신청하면 아이를 7일간 직접 돌보는 숙려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이 기간이 아이를 직접 키울지 고민하기에 짧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14일로 늘리려는 법안입니다. 이를 통해 부모가 아이를 직접 양육할 기회를 더 충분히 갖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보호출산 신청 후 숙려기간을 7일에서 14일로 연장
- 친생부모의 원가정 양육 고려 기회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가 보호출산을 신청할 경우, 출산한 아동을 출산 후 7일 이상 직접 양육하는 숙려기간을 갖도록 하고 있음. 숙려기간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양육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입양에 동의하는 것을 방지하고, 친생부모가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원가정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인데, 7일의 기간은 이를 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숙려기간을 7일에서 14일로 연장하여 아동이 친생부모에게서 양육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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