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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승원·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12.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개인정보 보호법을 어겼을 때 부과하는 과징금의 기준을 높이려는 법안입니다. 기존에는 매출액의 100분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으나, 이를 100분의 4로 상향 조정합니다. 또한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도 기존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올립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시 과징금 상한을 매출액의 3%에서 4%로 상향
  •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과징금 상한액을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인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할 경우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그런데 유럽연합과 영국은 매출액의 100분의 4를 과징금의 상한으로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등 법 위반 시 현재의 과징금 수준이 억제력이 약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과징금의 상한을 30억원으로 조정하고, 매출액의 100분의 4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기준을 강화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법 위반 억제력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64조의2제1항).

처리 단계
  1. CLOSED
    종결 · 대안반영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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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