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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위원회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대표발의 김남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일부 법률에서는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을 특정 직업이나 영업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에서 이러한 결격 사유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파산했다는 이유만으로 직업 선택 등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파산 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자를 결격 사유로 규정한 조항 정비
  •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의 일괄 개정
  • 파산 등을 이유로 한 직업 및 영업상의 차별적 처우 금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또는 해고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현행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를 직업ㆍ영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처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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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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