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영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 없이 특별사면이나 감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내란죄, 외환죄, 반란죄와 같이 국가 질서를 크게 위협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대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헌정 질서를 지키려는 목적입니다.
- 내란죄, 외환죄, 반란죄 범죄자에 대한 사면권 행사 제한
- 국가 존립과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 처벌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특별사면 및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형법」상 내란죄ㆍ외환죄 및 「군형법」상 반란죄와 같이 국가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대통령의 독단적인 판단에 의한 사면이 가능한 상황임. 최근 비상계엄 선포 사태 등과 관련하여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내란죄 등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사면 등으로 면죄부를 주지 못하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와 같은 국민적 요구에 답하기 위해 내란죄ㆍ외환죄 및 반란죄를 저지른 경우에 대해서는 사면권 행사를 제한하여, 국가의 안위와 헌정 질서를 심대히 위협하는 중대 범죄를 엄중히 처벌하고 헌정질서의 수호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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