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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종양·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우리나라는 연구 및 인력 개발 비용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을 주고 있으며, 특히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분야에는 가장 높은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방위산업 기술을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새롭게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방위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더욱 장려하고자 합니다.

  •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방위산업 관련 기술 추가
  • 방위산업 기술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의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이 중 국가전략기술로 분류된 기술에 관한 개발비에 대하여는 가장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이미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은 국가의 안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투자를 보다 장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방위산업 관련 기술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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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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