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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규백·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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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국회 소속으로 군인권보호관을 새로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군인권보호관은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기본권 침해 사건을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해결책을 권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위해 국회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조직 운영의 근거를 갖추려는 것입니다.

  • 국회 소속 군인권보호관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군 내 기본권 침해 사건의 독립적 조사 및 개선 권고 기능 도입
  • 국회법 내 관련 조항 신설을 통한 조직 운영 체계 정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12월 9일 국회에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어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기본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하였음. 이를 바탕으로 군인권보호관을 국회 소속으로 두고, 군인권보호관이 군 내 기본권침해 사건에 대해 외부에서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해결ㆍ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을 제정하고자 함. 이와 연계하여 국회의 조직ㆍ의사(議事),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에 국회 소속 신설기관인 군인권보호관의 설치에 관한 근거를 두고자 현행 「국회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 및 제37조제1항제1호사목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규백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의안번호 제3451호),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52호)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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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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