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위성곤·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12시간 안에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즉시 해제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계엄 상황에서도 국회와 국회의원의 활동은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 계엄 선포 시 12시간 이내 국회 승인 의무화
-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시 즉시 해제 절차 마련
- 계엄 시 특별조치 대상에서 국회와 국회의원 제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국가경제와 대외신인도에 큰 악영향을 주었음. 또한,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의료인을 포함하여 포고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처단하겠다고 하는 등 권한을 넘어선 위헌 위법한 포고령을 내려 국회와 국민을 협박하는 한편, 무장한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침입함으로써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하는 등 헌법기관의 기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였음. 이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는 경우 12시간 내에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강제하고(안 제4조제3항 신설), 국회의 해제 요구가 있는 경우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고 지체 없이 해제하도록 하며(안 제11조제2항), 계엄을 통한 관장사항 및 특별조치에서 국회 및 국회의원은 제외함으로써 계엄해제 요구권 행사를 보장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및 제9조제5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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