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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성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보호가 종료된 청년들이 지역에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지자체별로 다른 자립정착금의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지원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며, 통합자립지원전담센터를 설치하여 지원 업무를 체계화합니다. 또한 자립준비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지역별 자립정착금 지급액 편차 해소를 위한 지급 기준 마련
  • 지자체의 자립지원 대상자 발굴 조사 정례화
  • 자립지원 업무 통합 관리를 위한 통합자립지원전담센터 설치
  • 자립준비청년 채용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 ‘자립지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 46.5%가 자살을 생각해 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립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원에 ‘경제적 지원’이라고 답한 비율(68.2%)이 월등히 높았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지방자체단체별 재정 여건에 따라 많게는 1,000만원 이상의 자립정착금 지급액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본인이 자립준비청년 지원대상임을 모르거나 연락두절 등의 이유로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역에 관계없이 적절한 지원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자립정착금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매월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원 대상자 발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유기적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자립지원전담센터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자립준비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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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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