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해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원인을 조사하는데, 이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단의 조사 참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원인 규명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단의 재해 조사 참여 근거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여 더욱 객관적이고 신속하게 사고 원인을 밝히려는 목적입니다.
- 중대재해 원인조사 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참여 근거 명시
-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한 재해 원인 규명의 객관성 및 신속성 확보
- 조사 체계 정비를 통한 산업재해 예방 기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원인 규명 및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재해 원인조사 시에 근로감독관은「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시 공단 직원이 원인조사에 참여하고 있으나 공단 등의 재해조사 참여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객관적이고 신속한 재해 원인 규명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음. 이에 중대재해 원인조사 시 공단 등의 재해조사 참여 근거를 명확히 하여 객관적이고 신속한 재해 원인 규명을 통해서,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6조제1항ㆍ제3항, 제156조제1항, 제162조제3호의2, 제170조제2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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