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원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된 장애인 근로자들의 낮은 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인 장애인 근로자나 직업재활시설 훈련생에게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근로자의 소득 수준을 높이고 적정한 임금을 보장하려는 목적입니다.
-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 근로자 대상 임금 보조 근거 신설
- 직업재활시설 훈련 장애인에 대한 임금 차액 지원 근거 마련
- 장애인 근로자의 적정 임금 보장 및 소득 수준 개선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조항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면서 최저임금이 배제되는 장애인 근로자에게 임금을 보조해주는 것을 권장한 바 있음.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장애인가구 월 평균소득은 305만원으로 전국 월 평균 가구소득 483만원의 63.3% 수준임.이는 2017년 기준 전국 월 평균 가구소득 대비 장애인가구 월 평균 소득이 66.9%였음을 감안할 때, 소득여건이 더욱 열악해졌음을 알 수 있음. 특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근로자 평균시급은 5,445원,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근로자의 평균시급은 3,190원에 불과하여 임금에서의 차별이 심각한 수준임.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장애인 근로자 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훈련 중인 장애인에게 임금과 최저임금과의 차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 근로자 등에 대하여 적정수준의 임금을 보장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