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주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시각이나 신체 장애가 있는 사람만 투표할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달장애 등 정신적 장애가 있는 분들은 투표 보조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신체적 장애뿐만 아니라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까지 확대하여 누구나 원활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투표 보조 대상 장애 범위를 신체적 장애에서 정신적 장애까지 확대
- 장애 유형에 따른 투표권 행사 차별 해소 및 보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은 선거권을 모든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현행법은 선거권행사의 보장 차원으로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 대한 대책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기표소에서는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 한정하여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2인에게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 외 발달장애 등 기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선거인은 투표보조를 받을 수 없게 되어 투표보조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장애의 종류가 다른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음. 이에,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는 선거인의 장애를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에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확대함으로써, 장애인인 선거인의 선거권이 온전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7조제6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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