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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주호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상호저축은행 이용자는 신용 상태가 좋아지면 대출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내가 부족해 이 제도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이 대출 이용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이 있다는 사실을 매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알리도록 의무화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상호저축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의무 강화
  • 대출 이용자 대상 매 분기별 정기 안내 실시
  • 금융소비자의 권리 보장 및 제도 실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리인하요구권을 두어 상호저축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상호저축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상호저축은행은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18년 「은행법」을 비롯한 금융 관련 법률에 금리인하요구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3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실질적인 제도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는 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에 관한 안내가 부족하고 은행마다 그 안내 수단 및 기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상호저축은행이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와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매 분기마다 알리도록 규정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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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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