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20
현재 퇴직연금은 안전을 위해 비상장주식 투자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퇴직연금 적립금을 벤처기업 등 비상장주식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퇴직연금 운용의 수익을 다변화하고 안정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기준을 법률로 직접 규정
- 적립금 운용 대상에 비상장주식을 포함하도록 명문화
- 벤처기업 등 비상장주식 투자를 통한 수익 다변화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퇴직연금사업자의 적립금 운용방법과 관련하여 적립금의 중장기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분산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용방법 및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현행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운용방법 및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이와 관련, 현행법령은 적립금 운용방법 중 ‘증권’에 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증권으로 규정하고, 「퇴직연금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은 지분증권 중 비상장주식을 제외하여 적립금을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축적된 퇴직연금 적립금을 벤처캐피탈에 유입시켜 수익 다변화와 안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고, 국민연금ㆍ사학연금ㆍ공무원연금 등 벤처펀드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비상장주식에 대한 퇴직연금 투자도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적립금 운용방법 및 기준을 법으로 규정하고, 적립금 운용방법으로 비상장주식을 포함한 증권을 명문화하여 퇴직연금 적립금이 벤처기업 등 비상장주식으로도 유입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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