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26
현재 녹색건축물은 인증을 받으면 건축 기준 완화 혜택을 받지만, 시간이 지나며 에너지 성능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녹색건축물의 유지·관리 상태를 의무적으로 점검하고 실태조사를 하도록 바뀝니다. 또한,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녹색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및 실태조사 의무화
-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근거 마련
- 기준 미달 시 이행강제금 부과 제도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와 같은 친환경에너지를 사용하는 녹색건축물(이하 “녹색건축물”이라 함)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일정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등은 녹색건축물 유지ㆍ관리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점검이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녹색건축물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건축물과 같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건축물은 용적률이나 높이 등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인센티브가 부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초 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녹색건축물 유지ㆍ관리의 적합성 여부 확인을 위해 점검이나 실태조사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실태조사 등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통하여 국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15조의3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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