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상훈·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16
최근 마약 등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법안입니다. 약물 운전을 금지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고, 경찰이 운전자의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약물 운전자에 대한 면허 취소와 정지 기준을 세분화하고 상습범을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약물 운전 금지 조항 신설 및 경찰의 약물 복용 여부 측정 권한 마련
- 약물 운전 시 운전면허 취소·정지 사유 및 결격 기간 세분화
- 상습적인 약물 운전자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5년간 경찰청의 마약류 사범 검거현황에 따르면 2019년에 10,411명이였던 검거인원이 2023년에는 17,817명으로 약 71% 증가하였으며, 이와 함께 마약 등 약물을 복용한 후 운전하다 적발되는 사례도 2023년 113건으로 2019년 대비 9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런데 약물운전은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으나 현행법에는 약물 복용 후 운전에 대한 금지규정만 있을 뿐 약물 복용 후 운전하는 운전자에 대한 경찰관의 단속 규정이나, 약물 복용여부 측정방법 및 측정기준, 약물 복용에 따른 운전면허 결격기간ㆍ취소정지 등 규정이 미비하고, 처벌기준이 음주운전의 경우보다 낮아 약물운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약물의 영향 아래에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고, 경찰공무원이 단속 시 운전자의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며, 약물운전에 따른 세분화된 운전면허 취소ㆍ정지사유 및 결격기간을 규정하고, 상습적 약물 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두는 등 약물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여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및 제148조의2제4항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