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형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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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학교와 학급의 학생 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과밀학급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학교와 학급의 적정 학생 수 기준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교육감이 지역별 상황에 맞춰 학생 수를 적절히 관리하는 정책을 세우도록 하여 교육 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입니다.
- 학교 및 학급의 적정 학생 수 기준을 법률로 규정
- 교육감의 지역별 적정 학생 수 유지 시책 마련 의무화
- 교육 환경 개선을 통한 학생의 학습권 및 안전 보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 및 학급의 학생 수에 대한 적정 기준을 법률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2021년 7월 교육부는 학급당 학생 수 28명 이상을 과밀학급으로 산정했습니다. 1년 반가량 지났지만, 여전히 과밀학급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가 40명에 달하는 곳도 존재합니다. 또한, 대규모학교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과밀학급과 대규모학교에서 교사와 학생 간 상호작용 및 학습활동은 원활히 이뤄지기 어렵습니다. 이는 교육의 질 하락을 유발합니다. 이에 학교 및 학급의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기준을 법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교육감은 이 기준을 중심으로 지역별 교육적 환경 등을 고려해 학교 및 학급의 적정 학생 수를 유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으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생들의 건강 및 안전 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4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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