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호중·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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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사회연대경제의 성장을 돕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사회연대경제발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국가재정법에 추가하려는 목적입니다. 다만, 이 법안은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안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사회연대경제발전기금 설치 근거 마련
- 국가재정법 별표 2에 제72호 신설
-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의결을 전제로 한 법안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연대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사회연대경제의 원칙과 가치를 확산시키고, 사회연대경제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를 촉진하며, 효율적인 정책추진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제도 마련이 필요함. 이에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을 제정하면서 사회연대경제 발전 정책의 원활한 추진 및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사회연대경제발전기금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호중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의안번호 제85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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