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대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농민이나 임업 종사자가 사용하는 농업·축산업·임업용 기자재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혜택은 2025년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농촌 지역 지원을 위해 이를 10년 더 연장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해당 세금 혜택을 2035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유지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 농업·축산업·임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세제 지원 특례 적용 기한을 2035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정 농업용· 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의 공급에 대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촌 소멸 우려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농촌 지역에 대한 세제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5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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