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배준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새마을운동조직과 한국자유총연맹이 고유 업무를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이 혜택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해당 단체들의 활동을 고려하여 혜택 기간을 5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관련 지방세 특례의 일몰 기한이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됩니다.
- 새마을운동조직 및 한국자유총연맹의 지방세 면제 특례 유지
- 지방세 특례 적용 일몰 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5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새마을운동조직과 한국자유총연맹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면제하여 주는 지방세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일몰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올해 종료될 예정임. 새마을운동조직은 비영리단체로 농촌을 살리고 경제를 부흥한다는 새마을운동의 정신을 널리 알리며 농촌활성화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힘써오고 있으며, 한국자유총연맹 역시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가치 수호와 그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해 온 단체임을 고려하여 지방세 특례의 일몰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새마을운동조직과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한 지방세 특례 조항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8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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