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행정안전위원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상식·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경찰은 대통령령에 따라 방첩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정작 경찰법에는 관련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경찰의 임무에 방첩 활동을 명확히 포함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찰이 국가 안보를 위한 방첩 활동을 더욱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 경찰의 임무 범위에 방첩 활동을 명시적으로 규정
  • 방첩 업무 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청은 「방첩업무 규정」(대통령령) 제2조와 제3조에 따라서 방첩기관으로 지정되어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외국의 정보활동을 확인ㆍ견제ㆍ차단하기 위하여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등을 포함한 대응활동을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경찰의 임무에 방첩활동의 수행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직무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음. 이에 경찰의 임무에 대간첩ㆍ대테러 작전과 함께 방첩활동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의 원활한 방첩활동 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호).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