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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균택·공동발의 0·발의일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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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공주택에는 노인이나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입주민이 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공공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복지서비스 통합지원 기관에 제공하여, 입주민이 집에서 직접 의료나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주택 내에서 통합적인 돌봄 체계를 구축하려는 목적입니다.

  • 공공임대주택 일부 세대를 복지서비스 통합지원 기관에 제공
  • 입주민 대상 자택 내 의료 및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 노인·장애인 등 건강약자의 주거 복지 및 돌봄 체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단지에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공주택에 입주한 임차인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있음. 한편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노인, 장애인 등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임차인들이 자택에서 의료ㆍ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할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는 관련 복지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사업을 공공주택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공공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복지서비스 통합지원 관련기관에게 제공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노인, 장애인, 건강약자 등 임차인의 삶의 질과 복지를 증진하고 사회적 돌봄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10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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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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