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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진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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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되는 무제한 토론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토론 중 의원 수가 부족하면 회의를 멈출 수 있게 하고, 토론이 끝난 뒤 바로 표결하지 않고 일정 시간을 두도록 했습니다. 또한, 토론 진행을 의장단뿐만 아니라 의장이 지정한 의원도 맡을 수 있도록 하여 업무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 무제한 토론 중 의사정족수 미달 시 회의 중지 근거 마련
  • 무제한 토론 종결 후 일정 시간 경과 뒤 표결 실시
  • 의장단 외 의장이 지정한 의원의 토론 진행 허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의원이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발언할 수 있는 무제한토론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이는 본회의 최종 의결 이전에 소수의견을 개진할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는 데에 의의가 있음. 현행법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되는 경우 의사정족수에 미달하더라도 정회하지 않으며, 무제한토론을 할 의원이 더 이상 없는 때에는 무제한토론 종결 선포 후 지체 없이 표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안건에 대한 실질적인 토론을 저해함과 동시에 무제한토론 종결 선포 당시의 재석 여부에 따라 무제한토론 대상 안건의 표결 결과가 좌우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재는 의장 또는 부의장이 교대로 무제한토론의 의사진행을 담당하고 있는데, 무제한토론이 장시간 진행됨에 따라 의장단의 과중한 업무부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무제한토론 실시 후에도 의사정족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장이 회의를 중지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무제한토론 종결 선포 후 일정 시간이 지난 이후에 안건을 표결하도록 하며, 의장단 외에 의장이 지정하는 한 명의 의원이 무제한토론 의사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제한토론 제도를 절차적으로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6조의2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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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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