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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양수·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안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형 재난으로 가족이 한꺼번에 사망하는 경우, 유가족이 재난 수습과 복잡한 행정 절차를 동시에 처리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대형 재난으로 인해 기한 내 신고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상속세 신고를 미룰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 대형 재난 발생 시 상속세 신고 기한 유예 규정 신설
  • 유가족의 물리적·심리적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12. 29. 여객기 참사 등 대형 재난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다수의 가족이 사망한 경우 재난 수습과정과 함께 상속세 신고 등 복잡한 행정절차를 병행하여 처리하게 되어 이로 인한 유가족의 물리적ㆍ심리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대형 재난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피상속인 사망 등으로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 상속세 신고를 유예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67조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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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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