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주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의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입니다. 현재는 취득세 면제와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지원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돕고 인구 유출 문제에 대응하려는 목적입니다.
- 인구감소지역 창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기한 연장
- 인구감소지역 창업용 부동산 재산세 감면 기한 연장
- 세제 지원 특례 적용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 등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고,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하며, 그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 도시의 저출산ㆍ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면서 인구감소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해당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 창업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인구 유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5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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