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정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08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최고 속도를 시속 25km에서 20km로 낮추고, 보도에서는 시속 6km 이하로만 주행하도록 제한합니다. 기존의 도로 우측 가장자리 통행 규정을 보도 통행으로 변경하며, 대여사업자에게는 기기가 정차나 주차 금지 구역에 방치되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을 강화합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 속도를 시속 25km에서 20km로 하향
- 보도 통행 시 속도를 시속 6km 이하로 제한
- 기존 도로 우측 가장자리 통행 규정을 보도 통행으로 변경
- 대여사업자의 기기 방치 방지 및 관리 책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이 급증하면서 보행자와의 충돌 위험, 무분별한 도로 주행, 불법 주차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다 안전한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속도를 하향 조정하고, 기존의 도로 우측 가장자리 통행 규정을 보도 통행으로 변경하여 현실적인 이용 행태를 반영하고, 차량과의 충돌 위험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방치 행위에 대한 대여사업자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속도를 기존 시속 25킬로미터에서 20킬로미터로 하향 조정하고, 보도 통행 시에는 시속 6킬로미터 이하로 제한하며, 기존의 도로 우측 가장자리 통행 규정을 보도 통행으로 변경하는 동시에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에 관리 책임을 강화하여, 대여된 장비가 정차ㆍ주차 금지 장소에 방치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고 보행자의 통행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9호의2, 제13조의3 및 제55조의2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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