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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손명수·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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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고 있어 지역의 다양한 요구를 빠르게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직접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합니다. 또한 지역별로 심의 기구를 신설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도 보완하여 자율주행 실증 환경을 더 유연하게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 시·도지사의 시범운행지구 직접 지정 권한 확대
  • 지구 지정 및 변경을 위한 지방위원회 신설
  • 국토교통부 장관의 직권 지정 및 해제 권한 보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는 자동차 안전기준 일부에 대한 특례와 유상 여객ㆍ화물 운송의 조건부 허용을 통해 자율주행 실증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핵심 구역이며 자율주행기술 개발을 위한 중요한 인프라로 기능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제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반기별로 지구를 지정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지방정부 및 기업의 다양한 실증 수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가 시범운행지구를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고, 시범운행지구의 지정ㆍ변경ㆍ해제 등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는 지방위원회를 신설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자율주행자동차 실증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의 직권 지정 및 해제 권한도 보완하여 원활한 실증 추진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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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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