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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건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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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만 해외 거주 국민이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선거에서도 해외 거주 국민이 투표할 수 있도록 재외선거 제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의 투표권을 더 폭넓게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 지방선거에 재외선거 제도 도입
  •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재외선거 특례 적용
  • 해외 거주 국민의 참정권 보장 범위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선거 및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 한하여 재외선거를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고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지방선거에도 재외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를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도 적용하여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더욱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18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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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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