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개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16
현재 화물 운송 중개 수수료에 대한 법적 제한이 없어 일부 사업자가 과도한 수수료를 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화물 운송 중개 수수료를 전체 운송 계약 금액의 15%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상한제를 도입합니다. 또한, 이를 어기고 초과 수수료를 받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화물차주의 소득을 보호하고 운송 시장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화물 운송 중개 수수료 상한선을 계약 금액의 15%로 설정
- 상한 수수료율을 초과하여 수취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물운송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화주와 운송사업자 사이에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 대리하거나 관리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통상 10% 수준에서 주선수수료를 책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주선수수료에 대한 법적 상한 기준이 없어 일부 주선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최대 40%이상 과도한 수수료를 책정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실제 운송을 담당하는 화물차주의 실질 소득이 저하되고 있음. 이는 차주가 소득 보전을 위해 과속, 과적 및 장시간 노동에 내몰리는 결과를 초래하여 국민의 도로교통 안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부동산 중개수수료나 가맹점 카드수수료 등 타 분야에서는 시장의 독과점 및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해 상한제를 시행하고 있음. 화물운송 시장에서도 주선사업자의 정당한 영업 이윤은 보장하되 과도한 폭리는 근절할 수 있는 법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함. 이에 운송주선 수수료의 범위를 화물운송계약금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제를 도입하고, 상한 수수료율을 초과하여 수취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화물차 시장의 불투명·불공정한 주선수수료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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