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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기현·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아동이 90일 넘게 해외에 머물면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보호자가 국내에서 세금을 내는 의무를 지고 있다면, 아동이 해외에 얼마나 머무는지와 상관없이 아동수당을 계속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양육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조치입니다.

  • 해외 체류 아동에 대한 수당 지급 정지 기준 완화
  • 국내 납세의무가 있는 보호자의 아동수당 수급권 보장
  • 해외 체류 기간과 관계없는 아동수당 지급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국외에 거주하면서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보임. 그러나 우리나라 국적의 아동이 해외에 체류한다는 사유만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고, 특히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보호자가 국내에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아동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아동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가 「소득세법」상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 국외 체류기간에 관계 없이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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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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