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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훈·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공작물 해체 현장에서 사고가 잇따르면서 관리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공작물 소유자나 관리자가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보고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공작물을 해체할 때 건축물 해체 규정을 따르도록 하여, 공작물의 설치부터 철거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 공작물 소유자 및 관리자의 유지·관리 점검 및 결과 보고 의무화
  • 공작물 해체 시 건축물 해체 관련 규정 준용
  • 공작물의 생애주기별 통합 관리체계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울산화력발전소의 보일러 타워가 철거 도중 붕괴하여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수년 간 공작물 해체 현장에서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음. 현행법이 제정되기 전 「건축법」은 공작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공작물의 유지ㆍ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해당 규정이 삭제되었고, 현행법은 해체 절차에 관한 제도 또한 건축물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공작물의 생애주기 측면에서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공작물의 유지ㆍ관리 상태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공작물 해체 시 건축물 해체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법적 공백 없이 공작물의 축조부터 해체까지 생애주기별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안 제45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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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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