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보건복지위원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연욱·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공장소나 다중이용시설에 심폐소생술 장비를 설치해야 하지만, 구체적인 설치 기준이 없어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넓은 관광지 등에서는 장비가 관리사무소 등에만 있어 긴급 상황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렵습니다. 이에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응급장비 설치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응급 상황에 빠르게 대처하려는 것입니다.

  • 다중이용시설 내 응급장비 설치 기준 마련
  • 이용자 접근성을 고려한 응급장비 배치 의무화
  • 관광지 등 넓은 장소의 응급장비 설치 효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보건의료기관, 공항, 선박, 관광지 및 관광단지 등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설치기준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응급장비의 설치 간격 등에 대한 기준이 부재하여 일부 시설이나 장소에 따라서는 응급장비가 설치되어 있더라도 접근성이 떨어져 신속한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특히,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경우 다른 다중이용시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면적이 넓고 개방성이 높으며 특정 시설이 아닌 해당 공간 전체를 다수의 이용객이 이동ㆍ체류하는 장소임에도 현행법령은 응급장비 설치 대상 시설을 ‘관리사무소 및 안내시설’로만 한정하고 있어, 응급상황에서 응급장비가 설치된 위치까지 접근하는 데에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이에 이용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응급장비 설치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1항제6호의3 및 제5항).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