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9.08
최근 공사비가 크게 오르면서 정비사업 현장에서 시공자와 사업시행자 간의 갈등이 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공사비가 오를 때 전문기관의 검증을 의무화하고, 지자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인가를 미루면 기한이 지난 뒤 자동으로 인가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정비사업의 공사비 분쟁을 줄이고 사업을 더 빠르게 진행하려는 목적입니다.
- 공사비 증액 시 전문기관의 공사비 검증 의무화
- 분쟁 발생 시 지자체의 전문기관 검증 의뢰 근거 마련
- 지자체의 인가 처리 지연 시 인가 간주제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정비사업의 시공자가 선정된 후 시공자가 이를 이유로 상당한 금액의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정보의 비대칭 등으로 인하여 공사비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워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시장ㆍ군수등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시행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시장ㆍ군수등이 특별한 사유 없이 처리 기한에 인가를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사업시행자가 기한 내에 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정비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사비가 증액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공사비 검증을 전문기관에 요청하도록 하고, 공사비에 대한 분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전문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의뢰하도록 하고, 시장ㆍ군수등이 특별한 사유가 없이 인가 처리 기한에 인가를 처리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처리한 것으로 보는 ‘인가 간주제’를 도입함으로써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에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고 정비사업의 안정적이고 신속한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 신설, 제29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