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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곽규택·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국제항공운송 협약 기준에 맞춰 항공사가 승객에게 배상해야 하는 책임 한도액을 현실에 맞게 올리려는 것입니다. 항공기 사고나 연착, 수하물 분실 등이 발생했을 때 항공사가 물어줘야 하는 금액의 기준을 상향 조정합니다. 이를 통해 국제 기준과 국내법 간의 차이를 없애고 배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 항공기 사고 시 승객 1인당 무과실 책임 한도액 상향
  • 항공기 연착 시 승객 1인당 배상 한도액 상향
  • 수하물 분실·훼손·연착 시 승객 1인당 배상 한도액 상향
  • 운송물 분실·훼손·연착 시 1kg당 배상 한도액 상향

제안이유 현행 상법에서는 여객의 사고나 항공 연착, 수하물의 멸실 등으로 인한 사고 시 항공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을 정함에 있어 국제운송구간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가입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일명 몬트리올 협약)」이 정한 기준에 따르고 있어 2019년 12월 28일부터 동 협약에 의하여 상향 조정된 항공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을 현행법상 국제항공운송에서의 운송인의 책임한도액에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여객의 사망 또는 부상 시 운송인의 무과실책임한도액을 여객 1명당 11만3천100 계산단위에서 12만8천821 계산단위로 상향하고, 여객 연착 시 여객 1명당 4천694 계산단위에서 5천346 계산단위로, 수하물의 멸실ㆍ훼손 또는 연착 시 여객 1명당 1천131 계산단위에서 1천288 계산단위로, 운송물의 멸실ㆍ훼손 또는 연착 시 1킬로그램당 19 계산단위에서 22 계산단위로 각각 상향 조정함(안 제905조, 제907조제2항 본문, 제910조제1항 본문 및 제915조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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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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