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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장종태·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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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교육부 소관인 국립대학치과병원을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국립대학치과병원이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 충실히 수행하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또한 병원의 사업과 운영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및 필수 의료 분야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국립대학치과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
  •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사업 및 운영 지원 근거 마련
  • 지역 및 필수 의료 정상화를 위한 의료 역량 강화 기반 조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립대학치과병원을 교육부 소관으로 하여 국립대학치과병원이 치의학 등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진료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정부는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붕괴 위기에 대응하여 2023년 10월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하였는데, 이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국립대학치과병원이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사업 및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의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지역ㆍ필수의료 정상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제17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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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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