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삼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여객선이 다니지 않는 섬 주민들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용 배를 이용해 이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의 재정 문제로 배를 새로 사거나 수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주민들의 안전한 이동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섬 주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 운행하는 공무용 배를 만들거나 구입, 수리할 때 국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섬 주민 교통 편의를 위한 공무용 선박 운영 근거 마련
- 공무용 선박의 건조·구입·수리 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섬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위하여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섬을 개발대상섬(이하 “지정섬”이라 한다)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여객선이 운항하지 않는 지정섬의 경우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용 선박을 이용하여 사람을 운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인해 공무용 선박을 도입하지 못하고 있거나, 이용 중인 선박의 내용연수가 경과 또는 임박했음에도 이를 교체하지 못하고 있어 주민의 교통편의와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운행하는 공무용 선박의 경우 그 건조ㆍ구입ㆍ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제3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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