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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훈기·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교량이나 댐 같은 재난취약시설 관리자는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을 위해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기차 충전시설은 이러한 의무 대상에서 빠져 있어 사고 시 보상을 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자도 보험이나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자의 보험 및 공제 가입 의무화
  • 보험 가입 의무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교량ㆍ터널ㆍ항만ㆍ댐ㆍ건축물 등 시설물 재난취약시설을 소유ㆍ관리 또는 점유하는 자는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나 관련 책임보험 가입 의무 규정이 없어 사고 발생 시 보상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을 소유ㆍ관리 또는 점유하는 자에게도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5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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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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