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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승래·공동발의 0·발의일 2024.10.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특수학교가 부족해 학생들이 먼 거리로 통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상황에 맞춰 일반 학교와 특수학교를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넓히고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 특수학교와 일반 학교의 병설 설치 근거 마련
  •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학교 선택권 확대
  • 특수교육 여건 개선 및 통학 불편 해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에게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특수학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특수학교의 부족으로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을 하며 불편이 발생하고, 신규 설립 등이 어려워 특수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 따라 지역의 실정에 따라 상호 병설할 수 있는 학교에 특수학교를 포함하여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교육 선택권을 확대하고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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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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