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영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05
이 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늘리고, 난임치료휴직 제도를 새로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휴가와 휴직 기간 동안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는 난임치료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보장하고 저출생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및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
- 난임치료휴직 제도 신설
- 고용보험기금을 통한 휴가 및 휴직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한 경우 연간 3일의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배우자 출산휴가 및 난임치료휴가 기간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난임치료 기간에 비하여 짧고, 온전한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의학적 시술에 더해 체질변화 및 배란 유도를 위한 사전 준비단계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있음. 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개정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및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확대하고, 난임치료휴직을 신설하면서, 이를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저출생 현상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75조, 제76조, 제76조의2 및 제7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영석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1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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