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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옥주·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입영 신청을 대신해주는 대행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이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제하려는 법안입니다. 앞으로는 병역 의무자의 법정대리인, 세대주, 가족 등 정해진 사람만 입영 신청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권한 없는 사람이 입영 신청을 대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불법 대행을 막으려는 목적입니다.

  • 병역 신고 및 출원 대리인 자격을 법정대리인, 세대주, 성년 가족으로 제한
  • 권한 없는 자의 입영 신청 대행 행위 금지
  • 무자격자의 입영 신청 대행 시 처벌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원하는 날짜에 입영하기 위한 선착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입영 신청을 대행해주는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데, 이는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 또는 출원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에만 세대주 등이 대리하여 신고ㆍ출원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병역법 시행령」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그 처벌 또한 어려운 상황이므로 입영 대리 신청 및 그 처벌에 관하여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권한 없이 입영 신청을 대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관련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병역 신고ㆍ출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면서 그 신고ㆍ출원의 대리 권한을 병역의무자의 법정대리인과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로 제한하고, 병역에 관하여 신고ㆍ출원 권한이 없는 자가 신고 또는 출원한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불법적인 입영 신청 대행을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및 제8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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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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