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병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유재산인 일반재산을 빌려줄 때는 원칙적으로 일반입찰을 거쳐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연계하여,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이는 관련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 공유재산 일반재산 임대 시 수의계약 근거 신설
-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위한 신규 임차인 주선 시 수의계약 허용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한 법안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은 일반입찰로 진행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경쟁ㆍ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유재산 중에서도 일반재산에 대하여는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기존의 일반재산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을 회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일반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근거 조문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권리금을 지급받으려는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병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15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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