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행정안전위원회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성권·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고향사랑 기부금은 정부가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해서만 낼 수 있어 기부가 다소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 플랫폼을 통해서도 기부금을 낼 수 있도록 하여 기부의 접근성을 높이려 합니다. 또한 민간 플랫폼이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정부가 감독하고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을 새로 마련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수단에 민간 플랫폼 추가
  • 민간 플랫폼 운영에 대한 정부의 감독 및 지도 권한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 또는 정보시스템을 통해서만 접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중 정보시스템에 대해서는 정부가 운영하는 시스템만을 명시하고 있어 기부 접근성이 낮아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민간플랫폼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고, 또한 민간플랫폼이 고향사랑 기부금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감독 및 지도 권한 등을 새롭게 신설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제12조제2항, 제12조의2,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제18조).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