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성권·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고향사랑 기부금은 정부가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해서만 낼 수 있어 기부가 다소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 플랫폼을 통해서도 기부금을 낼 수 있도록 하여 기부의 접근성을 높이려 합니다. 또한 민간 플랫폼이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정부가 감독하고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을 새로 마련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수단에 민간 플랫폼 추가
- 민간 플랫폼 운영에 대한 정부의 감독 및 지도 권한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 또는 정보시스템을 통해서만 접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중 정보시스템에 대해서는 정부가 운영하는 시스템만을 명시하고 있어 기부 접근성이 낮아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민간플랫폼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고, 또한 민간플랫폼이 고향사랑 기부금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감독 및 지도 권한 등을 새롭게 신설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제12조제2항, 제12조의2,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제18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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