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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강일·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폐업으로 인해 방치된 빈 건축물이 늘어나면서 도시 환경과 상권에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3년마다 빈 건축물의 현황을 조사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조사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세울 수 있도록 합니다.

  • 시장·군수·구청장의 빈 건축물 실태조사 3년마다 실시
  • 빈 건축물의 방치 기간, 종류, 발생 사유 등 조사
  • 빈 건축물 정보의 체계적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정보체계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와 경영악화 등으로 인해 폐업을 선택하는 자영업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공실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건축물 또한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여러 지방자치단체는 빈 건축물의 증가로 인한 상권침체와 주거환경의 악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 등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관내에 위치하는 빈 건축물의 수, 발생 사유 등 빈 건축물에 대한 기초자료가 부족해 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빈 건축물의 방치기간, 종류 및 용도, 발생 사유 등에 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해당 조사의 결과와 빈 건축물에 관한 각종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하기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빈 건축물과 관련된 각종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지원하고 빈 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및 제41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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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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