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선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장애아동학대와 일반 아동학대 대응 체계가 나뉘어 있어 피해 아동이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수행하는 학대 실태조사와 예방 교육 업무에서 장애아동 학대 사례를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아동이 아동복지법과 연계된 체계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장애아동학대와 일반 아동학대 대응 체계의 통합적 연계 강화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학대 실태조사 시 장애아동 학대 구분 수행
- 장애아동 대상 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업무의 세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아동학대 대응체계는 장애아동학대(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와 비장애아동학대(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로 이원적으로 관리되고 있어서 학대 피해 장애아동은 양쪽 체계 모두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이 「아동복지법」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피해 장애아동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애인학대 실태조사 및 예방 관련 교육ㆍ홍보 업무에 있어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를 구분하여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11제1항제2호ㆍ제4호 및 제2항제3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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