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현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하도급법에는 원사업자의 불법 행위를 즉시 멈추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급사업자가 법원에 직접 위법 행위의 금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원사업자의 불공정 거래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막고 수급사업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 하도급법 내 금지청구제도 신설
- 원사업자의 위법 행위 금지 및 예방 청구권 도입
- 수급사업자의 신속한 피해 구제 장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침해가 있거나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니라 법원에 바로 그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지청구제도가 도입되지 아니하여, 하도급거래에서 위법한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판결이 있더라도 동시에 침해제품 폐기 등 침해행위 금지가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도 금지청구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원사업자의 위법한 하도급거래행위로 인한 침해로부터 수급사업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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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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