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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해철·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파견 근로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사용자가 파견 업체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 정보의 범위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명시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가 제공해야 할 정보를 더 분명하게 규정하여 파견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려는 목적입니다.

  • 파견 근로자 차별 방지를 위한 정보 제공 의무의 법률 상향
  •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에게 제공할 정보의 명확화
  • 파견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규제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할 때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에게 제공해야하는 정보를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법규정으로 상향,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를 보다 명확히하여 차별적 처우를 강력하게 규제하고자 함(안 제2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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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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