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호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는 청원경찰은 별도의 직급 체계가 없어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청원경찰의 직급을 5단계로 나누고, 근무 기간에 따른 승진 제도와 직급별 보수 지급 기준을 새로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원경찰의 업무 체계를 명확히 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청원경찰 직급을 청원경, 청원장, 청원사, 청원위, 청원감으로 구분
- 재직 기간에 따른 승진 제도 도입
- 직급에 따른 보수 지급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국가기관 등이 관리하는 국가중요시설 등의 경비를 담당하며,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청원경찰은 별도의 직급체계가 없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무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직급체계를 마련하고 지휘체계를 확립하여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급을 청원경, 청원장, 청원사, 청원위, 청원감으로 구분하고, 재직기간에 따른 승진제도를 도입하며, 직급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도록 개편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사기 진작 및 운영의 합리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및 제6조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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