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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희용·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예탁금과 출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가 2025년 말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농어민의 소득 보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 세금 면제 혜택을 2030년 말까지 5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 농협·수협·산림조합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기한 5년 연장
  • 농협·수협·산림조합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기한 5년 연장
  •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기한 변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 등의 3천만원 이하 예탁금 및 2천만원 이하 출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조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동 조세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할 예정임. 그러나 농어촌인구 감소 및 농어가 고령화, 잦은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농어업 경영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동 조세특례가 일몰종료될 경우, 농어민 소득감소로 도농간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 등의 신용사업 기반 약화로 농어민 지원사업이 축소될 우려가 있음. 이에 예탁금ㆍ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제도의 일몰기한을 5년간 연장하여 농어민 소득보전 및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88조의5, 제89조의3). 주요내용 가. 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간 연장함(안 제88조의5) 나. 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간 연장함(제8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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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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