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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정재·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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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이나 시설투자에 대해서만 세금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해 국내에서 제품을 직접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에게도 소득세나 법인세를 깎아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생산 경쟁력을 높이고 관련 산업을 지원하려는 목적입니다.

  • 국가전략기술 활용 제품의 국내 생산 및 판매 사업자 세액 공제 신설
  •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중심의 기존 세제 지원 범위를 생산 단계까지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첨단기술 분야에서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가간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자국 내 생산역량의 경제 안보적 가치가 더욱 부각되고 있음. 이러한 배경에서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은 생산 연계형 지원책을 적극 도입 중에 있음. 우리 경제는 제조업 성장 둔화와 산업 공동화 우려에 직면해 있음. 현행법은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에 국한되어 실질적 생산 경쟁력 강화에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이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하도록 하여 국가전략기술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00조의35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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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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