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계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고향사랑기금은 취약계층 지원이나 문화·예술·보건 증진 등 정해진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의 복지를 위해 체육 활동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기금 사용 범위에 이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향사랑기금을 지역 주민의 체육 활동을 돕는 데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고향사랑기금의 사용 목적에 체육 활동 증진 추가
-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기금 활용 범위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한 고향사랑기금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ㆍ예술ㆍ보건 증진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건강이 중요함에도 고향사랑기금의 사용 목적에 체육 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용 목적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고향사랑기금의 사용 목적에 지역 주민의 체육 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제2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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